2020.08.07 발의 ·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정한 부동산 가격 결정
발의 의원들은 현재 공시되는 땅값이나 주택가격이 지역 간 형평성이나 실제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국가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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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3(시정명령)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이 부동산 가격의 변동 상황, 지역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기준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중략) 시정명령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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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공시지가
개별 토지의 단위로 공시되는 땅값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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