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7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온천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상회복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 기준의 유연화
온천전문검사기관으로 등록할 때 필요한 인력과 장비의 세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꾼다니,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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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변경 전
현재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기준인 전문인력과 장비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이 법에 상세히 나열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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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원상회복 예외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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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대통령이 정하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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