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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신라를 비롯한 백제, 가야 고도의 복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학계를 비롯한 민간 중심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국가 주도의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주ㆍ부여ㆍ공주ㆍ익산 등의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국책연구재단을 설립하여 과거 찬란했던 고대 왕조의 핵심유적에 대한 복원ㆍ정비 사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3(재단의 설립ㆍ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