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8-0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배려하기 위해 조사 및 심리·재판 횟수를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등 필요한 경우 법원이 재판 또는 증인신문을 비공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재판이 비공개되더라도 불법촬영물이 증거로 채택되어 가족 등 여러 사람에게 공개되면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줄 수 있음. 증인신문과 같이 증거물 또한 피해자와 그 가족이 비공개를 신청할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피해자와 그 가족이 증거물의 비공개를 신청하고, 재판장은 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거물을 열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
현행
개정안
제31조(심리의 비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