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6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증거물 열람 방식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증거물 비공개 신청권 신설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이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재판 과정에서 증거물의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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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3항
변경 전
재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 및 공개 여부,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증인의 신문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변경 후
재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 및 공개 여부,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증인신문과 증거물 열람 방식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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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증거물 비공개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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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거물
재판에서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물건이나 자료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특히 불법촬영물과 같은 민감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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