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6 발의 ·
새만금 지역에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을 더 많이 주기 위한 법안이에요.
투자 촉진을 위한 전용 구역 지정
새만금청장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 지역을 '새만금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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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5(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새만금청장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 조건을 갖춘 지역을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만금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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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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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새만금투자진흥지구
새만금 지역 내에서 투자를 활발하게 유치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하여 관리하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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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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