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새만금 지역에 투자 유치를 위한 특별 구역(투자진흥지구)을 지정하고, 국내외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신설
새만금청장이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 지역을 '새만금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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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5(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새만금청장이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새만금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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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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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하여 관리하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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