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
지하에 설치된 쓰레기 자동 수거 시설(크린넷)의 관리 기준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자동집하시설의 법적 정의 신설
지하 관로를 통해 쓰레기를 모으는 '폐기물수집·운반설비'라는 개념을 법에 명확히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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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폐기물수집·운반설비'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변경 후
10. "폐기물수집ㆍ운반설비"란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위한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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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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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를 모으고 옮기는 과정에서 필요한 시설이나 장치를 말해요. 이번 법안에서는 특히 지하 관로를 통해 쓰레기를 이동시키는 '자동집하시설(크린넷)'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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