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자동집하시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자동집하시설의 정의 신설
법에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라는 용어를 새로 정의했어요. 이는 폐기물을 모으고 이동시키는 자동화된 시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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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를 위한 용어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10번에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정의를 새로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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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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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집하시설
폐기물을 설치된 관로를 통해 별도의 집하장소로 옮기는 자동화된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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