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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하고 조달계약 체결 시에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입찰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년이 창업한 기업의 경우 창업 초기에 인력 및 자금 등의 열세로 인하여 중소기업자간의 경쟁에서도 생존하기가 쉽지 않는 것이 현실임. 청년창업기업이 창업초기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이라고 불리는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상당수가 폐업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소속 공사 등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경우 청년창업자의 창업기업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의2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