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적극적인 고용개선조치를 실천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고, 이를 지키지 않는 기업에는 제재를 강화하여 남녀고용평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우수기업 지원
적극적인 고용개선조치를 잘 실천하는 우수기업이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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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5
변경 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변경 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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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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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현재 존재하는 남녀 간의 고용 차별을 없애고 고용 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특정 성별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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