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성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지 않는 기업에 대해 국가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고용평등 의무 위반 시 입찰 제한
발의 의원들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성차별 개선 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기업을 파악하여, 해당 기업이 국가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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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1항제8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요.
변경 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를 포함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새로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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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당업자
입찰이나 계약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법을 위반하여 국가나 공공기관과의 거래를 제한해야 하는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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