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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체계상 산업기술을 보유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정보를 사용할 수 없다면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미치는 정보도 유해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제기됨.
이에 산업기술의 개발·보급 및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는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8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