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산업기술이라도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이 되는 정보라면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 안전을 위한 정보 공개 허용
기존에는 산업기술 관련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해 왔지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건강에 해를 끼치는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8호
변경 전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함
변경 후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되, 산업기술의 개발·보급 및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는 제외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기술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 생산, 보급 등에 필요한 기술적 정보를 말하며, 법에서 정한 특정 기준에 따라 지정되거나 인증된 기술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