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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 법령에 따르면 대학에 입학을 지원한 학생의 입학 지원서, 성적 증명서 등 입학 관련 서류는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서류에 대한 보관의무가 소멸됨.
특히 공직후보자의 인사검증 시 공직후보자의 자녀에 대한 입학 관련 서류가 현행 법령에 따라 폐기된 경우 공직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중요한 검증자료가 될 수 있음에도 이를 활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을 지원한 학생의 입학 지원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학 관련 서류를원본과 사본으로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입학 관련 서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7 및 제65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의7(입학 관련 서류의 보관)
제6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