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학이 학생의 입학 관련 서류를 더 오랫동안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입학 서류 보관 기간 강화
대학의 장은 입학 지원서나 학교생활기록부 같은 입학 관련 서류를 원본은 5년, 사본은 영구적으로 보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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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7(입학 관련 서류의 보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4조의7(입학 관련 서류의 보관)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을 지원한 학생의 입학 지원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학 관련 서류를 원본은 서면의 형태로 5년간, 사본은 전자문서의 형태로 영구적으로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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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입학 관련 서류 보관에 관한 규정은 2022학년도 입학을 지원하는 학생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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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포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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