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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 지방교부세율 19.24%는 2006년에 인상된 이후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는데, 최근 기초연금 도입 등으로 복지지출의 증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통해 지방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023년까지 26.14%로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및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4조(교부세의 재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