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발의 ·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를 늘려 국가유공자 관련 심사 업무를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심사 기간 단축
현재 보훈심사 신청이 매년 늘어나면서 심사 기간이 2016년보다 두 배 이상 길어지고 있어요. 위원 수를 늘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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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4조의6 제1항
변경 전
보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 상임위원은 5명 이내로 합니다.
변경 후
보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 상임위원은 5명 이내로 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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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훈심사위원회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이나 예우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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