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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지방공사 임직원의 징계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부과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수수, 공금 횡령 등의 경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도록 징계 시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방공기업의 잇따른 채용비위로 청년을 비롯한 수많은 국민들에게 취업기회에 대한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주었으나 이에 대한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채용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3년)보다 연장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금품 수수, 공금 횡령 등 특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5년) 역시 지방공기업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방공사 임직원의 금품 수수, 공금횡령 및 채용비위 등에 대한 징계시효를 7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6제5항).
현행
개정안
제63조의6(징계 요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