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발의 ·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채용비위나 공금 횡령 등에 대한 징계 시효를 늘려 투명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채용비위 징계 시효 연장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방공기업 채용 비리와 관련하여, 현재 3년인 징계 시효를 7년으로 늘려 엄격하게 책임을 물으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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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시효가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은 5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공금의 횡령·유용 및 채용비위의 경우 징계 시효를 7년으로 늘리도록 변경돼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징계 시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징계 사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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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계
공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내리는 처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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