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정무위원회
소상공인의 실태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상권 정보시스템에 사업자 등록번호, 매출액, 업종 정보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상권정보 수집 범위 확대
현재는 국세청으로부터 상호와 소재지 정보를 받아오고 있지만, 앞으로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매출액, 업종 정보까지 추가로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항제1호
변경 전
국세청으로부터 상호와 사업장의 소재지 정보를 제공받음
변경 후
국세청으로부터 상호, 등록번호 및 매출액,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업종 정보를 제공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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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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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권(商圈)
특정한 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범위나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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