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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0 발의 · 의원 외 14인 ·
의사 인력의 대도시 집중, 일부 전문 과목의 편중으로 인해 지역의 중증ㆍ필수 의료 제공을 위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지역 간 의료의 질 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균형있게 제공하기 위하여서는 지역사회에서 중증ㆍ필수 의료를 제공할 의료 인력 확보가 필수적임.
이에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지역의료에 종사할 사명감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여 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에서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보건의료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역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1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