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30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행령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해당 기업의 주식 지분요건 및 보유기간, 가업 재직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이 너무 과도하여 많은 기업들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해당 요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피상속인 지분요건을 상장법인의 경우 현행 30%에서 15%로, 비상장법인의 경우 현행 50%에서 30%로, 보유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낮추고, 상속인의 가업 종사 기간을 현행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단축하고 동종업 종사 기간도 포함하는 등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을 완화하여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기초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