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요건을 완화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법안이에요.
피상속인의 주식 보유 요건 완화
가업을 물려주는 분(피상속인)이 기업의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비율을 낮춰요. 상장법인은 30%에서 15%로, 비상장법인은 50%에서 30%로 완화하며, 보유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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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요건(주식 보유 비율, 기간, 종사 기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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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상속인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사망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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