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30 발의 · 의원 외 9인 ·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 되며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 앱 마켓 관련 피해와 불만이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는 앱 마켓사업자가 규제가 힘든 글로벌 사업자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제재에 나서지 못하고 있음.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앱 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을 운영중에 있으나 결제에 한정되어 있으며 법적 강제성이 없어 앱 마켓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임.
이에 앱 마켓사업자에게 불법정보가 포함된 모바일콘텐츠를 등록하지 못하게 하고,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개발자로 하여금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앱 마켓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앱 마켓 이용자와 모바일 콘텐츠개발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함(안 제22조의9 및 제104조).
현행
개정안
제22조의9(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등)
제10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