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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연구시험용 시설 및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특정 목적을 가진 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2018년 2분기 이후 7분기 연속으로 민간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한 수출 감소 및 내수 침체로 인하여 이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이에 특정 목적 시설이 아닌 일반 시설 설비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침체된 민간 투자 수요를 회복하고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5조의8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의8(일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