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 시설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일반 시설 투자 세액공제 신설
기존에는 특정 목적(연구, 에너지 절약 등)의 시설에만 세액공제를 해왔지만, 앞으로는 일반적인 시설 설비 투자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법을 만들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8(일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내국인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 시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2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일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이 날짜 이후에 이루어지는 투자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