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해외 여행에서 국내 여행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서 거리두기가 가능한 곳으로 여행지의 선호가 점점 변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많은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도 지역의 역사ㆍ문화ㆍ자연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제주 올레길이나 지리산 둘레길 등 걷기여행길이 각광받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걷기여행길의 조성은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에서 각각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중앙부처 간 업무 중복 발생, 지역자원과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무분별하게 조성되고, 조성 이후 관리ㆍ활용 방안에 대한 계획이 부재함에 따라 이용객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걷기여행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걷기여행길의 체계적인 조성ㆍ관리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역사ㆍ문화ㆍ자연자원을 연계한 걷기여행길의 조성ㆍ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걷는 여행을 장려하여 국민의 건강 및 행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걷기여행길”이란 국민들에게 역사ㆍ문화ㆍ자연적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역사ㆍ문화ㆍ자연자원을 관광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길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걷기여행길의 조성·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라. 걷기여행길의 효율적인 조성·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걷기여행길 조성·관리위원회를 둠(안 제7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걷기여행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조성·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걷기여행길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9조).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걷기여행길 등에 관한 자료와 정보가 이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걷기여행길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걷기여행길 정보망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걷기여행길 홍보·운영을 위하여 걷기여행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배치·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