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9 발의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사업자의 방어권을 강화하고 절차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조사 공무원의 진술조서 작성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할 때, 당사자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었다면 반드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술조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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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변경 전
기존에는 진술조서 작성이나 변호인 조력에 관한 사항이 법률이 아닌 고시(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제3항이 신설되어, 조사 공무원이 당사자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은 경우 반드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술조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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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조사를 받는 사람의 권리 보호와 조사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조사의 시간, 기간 및 위반 시 부과되는 제재에 관한 내용이에요.
금융정보 요구 및 제출 거부와 관련된 처벌 규정이에요.
법률의 명칭 등 기타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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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침익적 행정처분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하여 권리나 이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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