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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 발의 · 의원 외 2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등에 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된 사업의 경우 유동적이고 불확실한 남북관계에 따라 예측가능성이 낮아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어렵고, 특히 ‘접경지역’의 경우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규제에 묶여 경제성을 입증할 수 있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됨.
이에 ‘접경지역’ 경제 개발를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에서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된 사업 외에 접경지역의 발전에 관계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접경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