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접경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돕기 위해 특정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확대
현재는 남북교류협력이나 국가 간 협약에 따른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외되지만, 앞으로는 '접경지역의 발전'과 관련된 사업도 이 대상에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2항제4호
변경 전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변경 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의 발전과 관계되거나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된 사업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면제를 요구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국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재정적으로 얼마나 필요한지를 미리 꼼꼼하게 따져보는 절차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