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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 발의 · 의원 외 26인 ·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보상 및 예우를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국가보훈처장은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국가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신청 절차에 따른 심사 기간의 제한이 없어 신청인으로서는 결정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지 예측하기 어렵고, 보상이나 지원이 필요한 적정 시기를 도과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국가유공자등의 등록 결정을 위한 심사 기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처장은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사실 확인 및 조사나 상이등급 판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에는 결정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정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결정 시기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조(등록 및 결정)
제74조의5(보훈심사위원회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