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29 발의 · 의원 외 27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인 ‘그린뉴딜’을 뒷받침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개정(2020. 3. 31.)하였음.
그런데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상의 근거 미비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효력이 무의미한 상황임.
이에 국유재산특례제한법 특례 조항의 장기 사용허가 등에 사용료등의 감면을 추가함으로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효력을 갖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01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