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29 발의 · 의원 외 22인 ·
제안이유 및 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사업의 경우 타당성조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예비타당성조사 제외대상 사업의 경우에 대해서도 타당성조사를 받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7조(투자심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