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8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전담 기구 설치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맡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를 설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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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심의 및 소송 권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희생자 인정이나 지원금 지급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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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상규명
사건의 진실을 명백하게 밝혀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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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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