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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7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령에 따르면 정부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함)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함)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음.
하지만 현행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이 최대 20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유재산의 경우에 대부기간이 끝났을 때 그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가하는 등의 조치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연구기관 유지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갱신할 수 있는 등 국유ㆍ공유재산에 대한 특례를 개정함으로써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
현행
개정안
제7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공포일 2021-09-14 · 공포번호 18450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