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7 발의 ·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유·공유재산을 더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 대부 기간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무상 대부 기간 확대
현재는 국유·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50년 이내로 늘리고 갱신도 가능하게 하여 연구기관의 운영 안정을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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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
변경 전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변경 후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과 그 밖의 국유·공유재산 및 물품을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물품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양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 및 제46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갱신이 가능해요. 또한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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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무상 대부 특례는 법 시행 전부터 이미 진행 중이었던 국유·공유재산의 사용이나 대부 행위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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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상대부
재산이나 물품을 빌려줄 때 대가(임대료)를 받지 않고 빌려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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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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