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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을 선정하여 조세, 자금, 입지, 인력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이 제정된 2014년 이후 2020년 5월 현재까지 국내로 복귀한 해외진출기업은 71개로 연평균 10개에 불과하며, 대기업 등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투자 및 고용 등의 파급효과가 큰 점을 고려할 때 국내복귀기업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복귀기업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입주 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자금지원)
제13조(입지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