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해외에 있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때 근로자의 정착과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안이에요.
근로자 정착 지원
국내로 복귀한 기업의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경비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내복귀기업
해외에서 사업을 하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와 새로운 사업장을 만들거나 늘린 기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