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실적이 저조한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역할을 기존의 다른 위원회로 넘기는 법안이에요.
조정위원회 폐지
현재 운영 실적이 거의 없는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를 없애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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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합동조정회의를 3회 이상 개최했음에도 의견이 조율되지 않을 때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기존의 조정위원회 신청 절차를 없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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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조정 신청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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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허가
행정기관이 어떤 일을 하거나 시설을 설치할 때 허락을 내주거나 승인을 해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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