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4 발의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재산세와 취득세를 감면하는 법안이에요.
재산세 감면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택에 대해 부과되는 재산세의 30%를 깎아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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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의4 제1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3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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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환급 안내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특히 재산세 감면을 받으려는 분은 2020년 5월 1일부터 해당 세액이 있는 경우, 2020년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환급이나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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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산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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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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