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약사가 약을 조제할 때 실시간 정보시스템(DUR)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여 약물 부작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실시간 정보시스템 활용 의무화
약사가 약을 조제할 때, 환자가 이미 복용 중인 약과 성분이 겹치지는 않는지 또는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병용금기)인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DUR)을 반드시 활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제3항
변경 전
약품정보의 확인방법·절차, 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졌어요.
변경 후
약사가 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해야 해요. 다만 시스템 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환자가 현재 복용 중인 약과 새로 처방받는 약 사이의 중복이나 상호작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안전한 약물 사용을 돕는 시스템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