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의사나 치과의사가 약을 처방할 때 실시간 정보시스템(DUR)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실시간 의약품 정보 시스템 활용 의무화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중복 투여나 금기 약물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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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3항
변경 전
의약품정보의 확인방법·절차, 제2항에 따른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의사 및 치과의사는 제1항에 따라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약사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의 물리적 결함이나 손상,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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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부과 기준
의무화된 시스템 확인 절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키지 않을 경우, 제92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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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의사가 처방을 내리거나 약사가 조제를 할 때, 환자가 이미 복용 중인 약과 겹치지는 않는지 혹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인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주는 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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