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2 발의 ·
온라인 유통이 활발해진 수산물 시장에 맞춰 직거래와 온라인 판매를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수산물 직거래 및 온라인 유통 개념 명확화
법에서 사용하는 '수산물유통산업'에 온라인 유통을 포함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단계를 최소화하는 '수산물 직거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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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수산물유통산업은 수산물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함
변경 후
수산물유통산업은 수산물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하며, 수산물의 온라인 유통업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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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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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산물 직거래
온라인 유통을 포함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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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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