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1 발의 ·
장애인학대 피해자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강화하고 관련 정보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 의무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학대받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신분 조회나 행정 절차 지원을 요청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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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변경 전
현재는 응급조치 시 현장 출동과 피해자 분리 등의 절차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협조 요청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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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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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이 학대받거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이를 조사하고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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