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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뇌연구 촉진의 기반을 조성하여 뇌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현행법에 뇌연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 관한 내용은 충분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뇌연구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뇌연구 활동에 대한 보상체계의 마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뇌연구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8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전문인력의 양성)
제18조(보상체계의 마련)
공포일 2020-12-08 · 공포번호 17563 · 뇌연구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