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1 발의 ·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을 국가가 100% 부담하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분쟁 조정을 돕는 법안이에요.
보상 재원 마련 방식 변경
현재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비용의 일부를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지만, 앞으로는 국가가 이 비용을 100% 부담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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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보상사업 비용의 일부를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더 이상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비용을 분담시키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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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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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가항력적 의료사고
의료진이나 병원의 실수(과실)와 상관없이,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발생하게 된 의료 사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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