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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농어업인 등이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법인으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탁금에 대한 배당이나 이자를 받은 경우 그 소득에 대해 비과세 또는 저율로 과세하고, 이들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이 아닌 당기순이익에 기부금·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 등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비교적 낮은 세율로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특례는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이러한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농어업인과 조합법인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농가소득 및 농어업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고, 조합법인의 경우 사업규모가 축소되고 농어업인을 위한 공익적 기능 또한 약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농어업인 등이 받은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저율과세 특례와 관련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5년 간(조합법인 법인세 특례, 농어업인의 배당소득 특례, 농어업인의 이자소득 특례) 연장하여 농어업의 소득증대와 조합법인의 경영 안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72조, 제88조의5 및 제89조의3).
현행
개정안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