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을 30%에서 40%로 높여 노후 소득을 더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인상
수급권자가 여러 개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 유족연금에 대해 지급되는 비율을 기존 30%에서 40%로 높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제2항제1호
변경 전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를 제외한다)의 경우, 유족연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요.
변경 후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를 제외한다)의 경우, 유족연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요.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유족연금 수급권을 얻은 사람도 시행 이후에 받는 급여분부터는 인상된 비율을 적용받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권
법에 따라 급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