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발의 ·
유족연금과 다른 연금을 동시에 받을 때 추가로 받는 금액의 비율을 30%에서 50%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소득보장 기능 강화
발의 의원들은 유족연금과 다른 연금을 함께 받을 때 추가로 받는 금액이 적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을 더 충분히 보장해 주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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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제2항제1호
변경 전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를 제외한다) :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변경 후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를 제외한다) :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50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유족연금과 다른 연금을 함께 받는 분들 중, 이 법 시행 당시에 이미 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도 시행 이후에 받는 급여분부터는 바뀐 비율(50%)을 적용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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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권
법에 따라 급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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